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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69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여 왔으며, 역사적ㆍ법률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일본은 정부주도로 언론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독도의 국제 분쟁화를 우려하여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응에 그치고, 독도의 홍보는 주로 민간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태임…

대표발의 이재영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2.12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여 왔으며, 역사적ㆍ법률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일본은 정부주도로 언론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독도의 국제 분쟁화를 우려하여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응에 그치고, 독도의 홍보는 주로 민간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태임. 이에 독도에 관하여 조용한 외교라는 원칙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독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함으로써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국내 및 해외에 알리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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