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88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2018년 3월 13일 제정되어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해당 법률에서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수를 50명 이내로 규정하여 업무 수행을 위해 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할…
대표발의 최경환 국민의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6.04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8.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2018년 3월 13일 제정되어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해당 법률에서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수를 50명 이내로 규정하여 업무 수행을 위해 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할 뿐 아니라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가 작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수를 1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의뢰 조건을 완화하여 자료 제출 거부 시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동행명령 불응 시의 과태료 상한을 3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진상규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30조, 제70조제1항제3호 신설·제2항제3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