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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83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가축의 소유자 및 농장경영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보고 및 출입검사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서 시ㆍ도지사의 해당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7 공포
발의2019.02.26
위원회 회부2019.02.27
위원회 상정2019.03.25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8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16
공포2019.08.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가축의 소유자 및 농장경영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보고 및 출입검사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서 시ㆍ도지사의 해당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사무는 기초자치단체 소관 사무의 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으므로 제23조 및 제24조의 시ㆍ도지사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시정명령, 보고 및 출입검사 등의 권한 규정 개정(안 제23조, 제24조)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등에 관한 시정명령이나 보고 및 출입검사 등의 권한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36호) · 시행 2019-08-27 · 바뀐 줄 4 / 7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시정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시정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해당 가축사육시설,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해당 가축사육시설,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① (생 략)
제28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536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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