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가축의 소유자 및 농장경영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보고 및 출입검사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서 시ㆍ도지사의 해당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사무는 기초자치단체 소관 사무의 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으므로 제23조 및 제24조의 시ㆍ도지사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시정명령, 보고 및 출입검사 등의 권한 규정 개정(안 제23조, 제24조)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등에 관한 시정명령이나 보고 및 출입검사 등의 권한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1 | 32 | 찬성 |
| 새누리당 | 46 | 0 | 1 | 32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