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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가축의 소유자 및 농장경영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보고 및 출입검사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서 시ㆍ도지사의 해당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사무는 기초자치단체 소관 사무의 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으므로 제23조 및 제24조의 시ㆍ도지사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시정명령, 보고 및 출입검사 등의 권한 규정 개정(안 제23조, 제24조)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등에 관한 시정명령이나 보고 및 출입검사 등의 권한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132찬성
새누리당460132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20008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장석춘새누리당경북 구미시을기권찬성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경기 성남시분당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