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68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국가전문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에 신뢰의 기반이므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문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을 알선?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위원회 상정2019.12.02
위원회 의결2019.12.02
법사위 회부2019.12.02
발의2020.03.04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전문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에 신뢰의 기반이므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문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을 알선?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한편, 사회복지사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와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자격 정지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과정에서 소명되지 않은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사회복지사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격정지나 취소의 행정처분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알선?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제11조제6항 및 제54조제1의2호).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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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74호) · 시행 2020-07-01 · 바뀐 줄 8 / 13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 ⑤ (생 략)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생 략)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
1의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신 설>
1의3.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신 설>
1의4.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174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4조제1호의2를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1의3.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1조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까지는 각각 제11조제5항 및 제6항으로 본다.
② 제54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 중 "제11조제6항" 및 "제11조제7항"은 2020년 12월 11일까지는 각각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제6항"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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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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