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99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1.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통일부장관이 국민들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27
위원회 의결2017.11.27
법사위 회부2017.11.27
발의2018.02.20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1.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통일부장관이 국민들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일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하여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이 국민들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6조의4).
나.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의3 및 안 제4조).
다. 통일교육기본계획에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ㆍ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등을 새로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통일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5 및 제6조의6).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7).
바.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하여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사.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제6항).
아.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때에는 통일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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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33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20 / 27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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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통일관”이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등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민의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6조의4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의3(통일교육주간)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한다.
제4조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ㆍ추진목표와 방향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3.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ㆍ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6조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ㆍ추진목표와 방향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3. 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ㆍ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5.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6.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7.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8. 국내외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9. 통일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관한 사항10. 통일문제 및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의 진흥에 관한 사항11. 통일교육 협력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4(통일관의 지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국민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교육ㆍ체험활동을 하는 시설을 통일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하 “통일관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통보의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5(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통일관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2.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운영 의지를 명백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6조의6(통일관의 지정취소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2. 제6조의5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교육의 방법 및 실시 시기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② (생 략)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을 권장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을 권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① (생 략)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⑦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고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11조 (고발 등)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조명균
⊙법률 제15433호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일관"이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등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민의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6조의4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통일교육주간)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한다.
제4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4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종전의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
5.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 통일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통일문제 및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의 진흥에 관한 사항
11. 통일교육 협력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4부터 제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통일관의 지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국민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교육ㆍ체험활동을 하는 시설을 통일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하 "통일관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통보의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5(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통일관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운영 의지를 명백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의6(통일관의 지정취소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5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교육의 방법 및 실시 시기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권장할 수 있다"를 "권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을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위촉 등"을 "위촉 및 해촉 등"으로 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의 제목 "고발"을 "고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을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일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등을 수행하는 시설 중 통일교육원장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통일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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