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34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개발과제는 특허, 논문 등의 형태로 성과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2014년 개정 이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은 이러한 성과물 사용의 대가인 정부납부기술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협의만으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2014년…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7 공포
발의2018.07.11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9.19
위원회 의결2019.07.12
법사위 회부2019.07.12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16
공포2019.08.27
무슨 법안인가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개발과제는 특허, 논문 등의 형태로 성과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2014년 개정 이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은 이러한 성과물 사용의 대가인 정부납부기술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협의만으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2014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납부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전액 기금에 산입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이러한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현행법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가 전액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전히 정부납부기술료를 기금 산입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징수한 기술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의안번호 제143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28호) · 시행 2019-08-27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 ③ (생 략)
제1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1. 연구사업과 우수연구ㆍ기술개발의 장려ㆍ촉진2. 우수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3. 진흥기금에의 산입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는 진흥기금에 산입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6528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는 진흥기금에 산입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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