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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개발과제는 특허, 논문 등의 형태로 성과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2014년 개정 이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은 이러한 성과물 사용의 대가인 정부납부기술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협의만으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2014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납부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전액 기금에 산입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이러한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현행법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가 전액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전히 정부납부기술료를 기금 산입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징수한 기술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의안번호 제143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60126찬성
새누리당510127찬성
국민의당180111찬성
국민의힘1803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도읍국민의힘부산 강서구기권찬성
윤영석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기권찬성
정우택국민의힘충북 진천,음성군/충청북도 진천,괴산,음성군/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기권찬성
염동열새누리당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기권찬성
박병석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 서구갑/대전광역시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