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개발과제는 특허, 논문 등의 형태로 성과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2014년 개정 이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은 이러한 성과물 사용의 대가인 정부납부기술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협의만으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2014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납부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전액 기금에 산입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이러한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현행법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가 전액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전히 정부납부기술료를 기금 산입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징수한 기술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의안번호 제143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6 | 0 | 1 | 26 | 찬성 |
| 새누리당 | 51 | 0 | 1 | 27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1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3 | 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