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8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이하 “차이니즈 월”이라 한다)의 규제 대상과 규제 방식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법률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 원칙만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차이니즈 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대표발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발의2019.08.07
위원회 회부2019.08.08
위원회 상정2019.11.19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이하 “차이니즈 월”이라 한다)의 규제 대상과 규제 방식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법률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 원칙만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차이니즈 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업무위탁과 관련된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가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 하고, 위탁자의 동의를 전제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금융투자업자의 특화?전문화를 유도하고자 함.
한편,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로 인해 신속한 업무추진이 곤란하고, 신규 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의 경우 사실상 인가제와 유사하게 운영되어 업무의 적시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되 사후감독을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겸영업무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 및 제41조).
나. 금융투자업자가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자의 동의를 전제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원위탁자·재위탁자·최종수탁자 간 법률관계를 명확화하기 위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의 적용범위를 재위탁까지 확대함(안 제42조제1항, 제5항 및 제9항).
다. 차이니즈 월 규제를 “금융투자업 단위” 규제에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45조).
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마.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그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및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8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95호) · 시행 2021-05-20 · 바뀐 줄 26 / 56개정 전
개정 후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1.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또는 보험중개사의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2.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3.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4.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제74조제1항의 투자자예탁금을 말한다)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5. 그 밖에 그 금융업무를 영위하여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또는 보험중개사의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2.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3.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4.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제74조제1항의 투자자예탁금을 말한다)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5. 그 밖에 그 금융업무를 영위하여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 보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2.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겸영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겸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내용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보고내용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 은 부수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 은 부수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 각 호의 업무 및 제41조제1항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그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제41조제1항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그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아 제삼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민법」 제756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한다.
⑨ 「민법」 제756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제5항에 따라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한다.
⑩·⑪ (생 략)
⑩·⑪ (현행과 같음)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① 금융투자업자는 그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고유재산 운용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2.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3.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및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된 업무(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2. 임원(비상근감사를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행위3.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부통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2.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활용한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2.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임직원 교육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생 략)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9조의9(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② (생 략)
제249조의9(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9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경우
1. 제19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9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경우
2. 제19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① (생 략)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의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의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 ③ (생 략)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및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한 자와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
7. ∼ 29. (생 략)
7. ∼ 2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삭 제>
5.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삭 제>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제54조(제42조제10항 ,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9.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10. ∼ 48. (생 략)
10. ∼ 4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2조제1항 단서(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하거나, 같은 조 제5항(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를 재위탁 한 자
4. 제42조제1항 단서(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 한 자
<신 설>
4의2. 제42조제5항(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한 자
5. ∼ 63. (생 략)
5. ∼ 6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제40조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
19. 제40조제1항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를 하지 아니한 자
20. ∼ 49. (생 략)
20. ∼ 4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2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를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로, "신고"를 "보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 보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겸영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겸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 중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를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로, "신고"를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내용"을 "보고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고"를 "보고"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제40조 각 호의 업무"를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위탁받은 자"를 "위탁받은 자(제5항에 따라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및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된 업무(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부통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2.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
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활용한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2.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임직원 교육
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9조의9제3항제1호 중 "제54조"를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253조제3항제2호 중 "제54조"를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419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각각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로 한다.
제4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및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44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한 자와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
제445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54조"를 "제54조제1항"으로, "제328조"를 "제323조의17, 제328조"로 한다.
제446조제4호 중 "업무를 위탁하거나, 같은 조 제5항(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를 재위탁한 자"를 "업무를 위탁한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2조제5항(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한 자
제449조제19호 중 "제40조 후단"을 "제40조제1항 후단"으로, "신고"를 "보고"로 한다.
별표 1 제28호 중 "제40조"를 "제40조제1항"으로, "신고"를 각각 "보고"로 한다.
별표 1 제29호 중 "신고"를 각각 "보고"로 한다.
별표 1 제30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40조제2항 또는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하거나 받은 경우
별표 1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 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5.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에 제4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5의2.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 제55호 중 "제54조"를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에 제5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5의2.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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