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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7조의 “소수주주권의 행사등”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고, 제20조의 “주식의 매각방법”과 관련하여 제4항에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제3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권거래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04 발의
발의2017.04.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7조의 “소수주주권의 행사등”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고, 제20조의 “주식의 매각방법”과 관련하여 제4항에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제3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권거래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권거래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제17조 및 제20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20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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