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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927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60대 고독사 및 50대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음. 하지만 고독사 현황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통계조차 작성되어 있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고독사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고독사 방지 및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책 형성에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04
위원회 회부2019.03.05
위원회 상정2019.07.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60대 고독사 및 50대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음. 하지만 고독사 현황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통계조차 작성되어 있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고독사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고독사 방지 및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책 형성에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 하지만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찰청 등 정보를 보유한 형사사법기관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근거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이외에는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이에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독사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근거통계를 산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주요내용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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