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292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청소년기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이 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설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두 기관의 업무가 거의 유사하여 업무중복 및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활동분야의…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5.17 공포
위원회 상정2010.04.21
위원회 의결2010.04.21
법사위 회부2010.04.21
법사위 상정2010.04.27
법사위 의결2010.04.27
발의2010.04.28
본회의 상정2010.04.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4.28
정부 이송2010.05.07
공포2010.05.17
무슨 법안인가
◇청소년기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이 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설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두 기관의 업무가 거의 유사하여 업무중복 및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활동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두 기관을 통합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설치하도록 이 법의 ‘한국청소년진흥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는 한편,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5-17 (법률 제10298호) · 시행 2010-08-18 · 바뀐 줄 28 / 37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1.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2.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3. 다른 법률이 진흥센터에 부여하는 기능의 수행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②진흥센터는 법인으로 한다.③진흥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삭 제>
제32조(자료의 요청 등) ① 진흥센터는 제31조제1항제2호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1. 공공기관 등에 대한 필요한 간행물ㆍ자료의 제공요청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ㆍ자료제공자가 요구하는 상당한 대가의 지급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의 사업목적외의 사용금지②제31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임ㆍ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제3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31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삭 제>
제34조(정관) ① 진흥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②진흥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삭 제>
제35조(임원) ① 진흥센터에 이사장 1인 및 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②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다.③이사장ㆍ이사(소장을 제외한다)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④이사장ㆍ소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⑤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삭 제>
제36조(소장 등) ① 소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면한다.②소장은 진흥센터를 대표하고 진흥센터의 사무를 통할한다.③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감사는 진흥센터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삭 제>
제3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진흥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진흥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여성가족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사업ㆍ회계 및 재산상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삭 제>
제38조(보조금 등)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흥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진흥센터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삭 제>
제39조(「민법」의 준용) 진흥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42조(한국청소년상담원의 설립) ① ∼ ③ (생 략)
제42조(한국청소년상담원의 설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상담원은 법인으로 한다.
<신 설>
⑤ 상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 설>
제42조의2(정관) 상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 설>
제42조의3(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상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상담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2조의4(보조금 등)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상담원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의5(「민법」의 준용) 상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준용규정)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4조,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은 상담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삭 제>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센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하 “청소년정책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0조에 따른 협의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하 “청소년정책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조세감면 등) ①국가는 진흥센터ㆍ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8조(조세감면 등) ①국가는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는 진흥센터ㆍ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출연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②국가는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출연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국가는 진흥센터ㆍ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 수입하는 청소년활동에 사용되는 실험ㆍ실습ㆍ시청각기자재 그 밖의 필요한 용품과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청소년시설ㆍ설비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국가는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 수입하는 청소년활동에 사용되는 실험ㆍ실습ㆍ시청각기자재 그 밖의 필요한 용품과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청소년시설ㆍ설비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9조(감독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시설 및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 등 청소년단체에게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감독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시설 및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제46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기관 등 청소년단체에게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진흥센터ㆍ상담원ㆍ협의회 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진흥센터ㆍ한국청소년상담원ㆍ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원ㆍ협의회 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상담원ㆍ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삭 제>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6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7조제3항 또는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ㆍ명령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ㆍ명령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백 희 영
⊙법률 제10298호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상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 상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정관) 상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42조의3(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상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담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4(보조금 등)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상담원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42조의5(「민법」의 준용) 상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3항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센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를 “제40조에 따른 협의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한다.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진흥센터·협의회”를 각각 “협의회”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상담원·제46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제61조 중 “진흥센터·상담원·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진흥센터·한국청소년상담원·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상담원·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상담원·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한다.
제6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제37조제3항 또는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