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715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북한 내부 정세의 변화로 인한 엄중한 상황과 북한의 대남 위협 점증 등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증대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과 경쟁 심화 등 동북아 전략 환경에 있어서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 변화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운영과 국가안보실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함.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23 발의
발의2013.12.23
무슨 법안인가
최근 북한 내부 정세의 변화로 인한 엄중한 상황과 북한의 대남 위협 점증 등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증대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과 경쟁 심화 등 동북아 전략 환경에 있어서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 변화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운영과 국가안보실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함. 이를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신설하고 NSC 상설 사무조직을 설치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10 (법률 제12224호) · 시행 2014-01-10 · 바뀐 줄 5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구성)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간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상임위원회) ①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③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간사) ① 회의에는 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8조 (사무기구) ① 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이 조에서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간사는 대통령비서실 또는 국가안보실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공무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 설>
③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224호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약간의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상임위원회) ①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무기구) ① 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이 조에서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국회운영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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