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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971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최근 북한 내부정세가 급변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국가안보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상황 변화에 능동적ㆍ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설 사무조직을 설치하는 등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10 공포
위원회 상정2013.12.31
위원회 의결2013.12.31
법사위 회부2013.12.31
발의2014.01.01
법사위 상정2014.01.01
법사위 의결2014.01.01
본회의 상정2014.01.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1.01
정부 이송2014.01.03
공포2014.01.1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최근 북한 내부정세가 급변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국가안보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상황 변화에 능동적ㆍ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설 사무조직을 설치하는 등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둠(제7조의2 신설). 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설치함(제8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10 (법률 제12224호) · 시행 2014-01-10 · 바뀐 줄 5 / 6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구성)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간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상임위원회) ①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③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간사) ① 회의에는 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8조 (사무기구) ① 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이 조에서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간사는 대통령비서실 또는 국가안보실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공무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 설>
③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224호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약간의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상임위원회) ①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무기구) ① 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이 조에서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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