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684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수시평가에 대해서는 현행시행규칙에서 정기평가 결과가 낮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비율이 90%이고 강제입원과정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대표발의 임수경 민주통합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26
위원회 회부2014.11.27
위원회 상정2015.05.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수시평가에 대해서는 현행시행규칙에서 정기평가 결과가 낮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비율이 90%이고 강제입원과정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수시평가를 법으로 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정기평가 외에 수시평가를 법으로 규정하여 강제입원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수시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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