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58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법은 안전성조사 결과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한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개별 법령상 인증 등을 받은 후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 및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04
위원회 회부2015.11.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행법은 안전성조사 결과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한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개별 법령상 인증 등을 받은 후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 및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을 알고도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소비자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가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현행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한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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