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551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가 수용시설에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 등은 현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신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음. 그럼에도…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17
위원회 회부2013.04.18
위원회 상정2013.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가 수용시설에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 등은 현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신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피수용자가 많아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을 구제해야 함.
이에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수용시설을 조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가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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