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35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5%, 20%, 25% 및 33%로 정하고 금융회사가 그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주식소유를 규제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의 승인제도는 금융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를 통제할 수 있는…
대표발의 김기식 민주통합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29 공포
발의2013.10.28
위원회 회부2013.10.29
위원회 상정2013.12.06
위원회 의결2016.02.18
법사위 회부2016.02.18
법사위 상정2016.03.02
법사위 의결2016.03.02
본회의 상정2016.03.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3.03
정부 이송2016.03.18
공포2016.03.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5%, 20%, 25% 및 33%로 정하고 금융회사가 그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주식소유를 규제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의 승인제도는 금융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인데도 그 한도가 5%, 20%, 25% 및 33%로 그 간격이 넓게 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게 되면 20%까지는 추가적인 승인 없이도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금융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한도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금융위원회가 각 한도초과소유 승인을 할 때 다른 회사의 주식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주식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현재 이미 승인을 받아 5%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 시행 현재 보유지분을 승인한도로 봄(안 제24조제6항 신설 및 부칙 제2조).
한편,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중 금융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현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주식소유현황을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3-29 (법률 제14120호) · 시행 2016-09-30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4.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120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