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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99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세기본법」 제85조의5는 국세청장이 조세포탈범의 인적사항 및 포탈세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조세포탈범의 신상 공개에 따른 사회적 비난을 통하여 당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일반인의 잠재적 탈세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것임.

대표발의 유일호 새누리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1.03
위원회 회부2014.01.06
위원회 상정2014.0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세기본법」 제85조의5는 국세청장이 조세포탈범의 인적사항 및 포탈세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조세포탈범의 신상 공개에 따른 사회적 비난을 통하여 당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일반인의 잠재적 탈세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명단공개에 필수적인 법원 판결문의 제공근거 및 절차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법원과 국세청간 정보제공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관계기관간 협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세포탈범에 대하여는 법원이 유죄 확정판결 시에 공개명령을 같이 선고하고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도록 관련 절차와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조세행정의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일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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