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82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행정절차는…
대표발의 김현아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17 공포
발의2016.10.21
위원회 회부2016.10.24
위원회 상정2016.11.21
위원회 의결2016.12.22
법사위 회부2016.12.22
법사위 상정2016.12.29
법사위 의결2016.12.29
본회의 상정2016.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29
정부 이송2017.01.06
공포2017.01.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행정절차는 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되어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의 사전의견청취방법은 「행정절차법」을 따르게 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으므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음.
이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권자가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절차와 같이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1-17 (법률 제14540호) · 시행 2017-07-18 · 바뀐 줄 5 / 6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② (생 략)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조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조합을 말한다)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인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조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조합을 말한다)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인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40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2항"을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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