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행정절차는 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되어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의 사전의견청취방법은 「행정절차법」을 따르게 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으므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음.
이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권자가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절차와 같이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0 | 1 | 21 | 찬성 |
| 새누리당 | 57 | 0 | 5 | 25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1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2 | 8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1 | 5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이용호 | 무소속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기권 | 찬성 |
| 박주현 | 국민의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김정재 |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기권 | 찬성 |
| 이양수 | 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기권 | 찬성 |
| 김용태 | 새누리당 | 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 | 기권 | 찬성 |
| 민경욱 | 새누리당 | 인천 연수구을 | 기권 | 찬성 |
| 엄용수 | 새누리당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기권 | 찬성 |
| 전희경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홍문종 | 새누리당 | 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 | 기권 | 찬성 |
| 곽상도 | 미래통합당 | 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 | 기권 | 찬성 |
| 심재권 | 더불어민주당 | 서울특별시 강동구을/서울 강동구을/서울 강동구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