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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16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1. 제안이유 신고사건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사건을 직권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의 간이한 해결을 도모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제19조·제26조제1항제1호) 및 금지되는 보복조치(제23조의3)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3배 이내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법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8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22
위원회 의결2017.12.22
법사위 회부2017.12.22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8.29
발의2018.08.30
본회의 상정2018.08.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8.30
정부 이송2018.09.07
공포2018.09.18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신고사건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사건을 직권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의 간이한 해결을 도모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제19조·제26조제1항제1호) 및 금지되는 보복조치(제23조의3)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3배 이내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법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정 범위의 신고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하도록 함(안 제48조의6·제48조의7) 나. 부당한 공동행위 및 금지되는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인정함(안 제5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84호) · 시행 2019-09-19 · 바뀐 줄 12 / 19
개정 전
개정 후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 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협의회 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 ① 제23조제1항 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 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삭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단서 각 호의 행위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접수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협의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뢰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의7(조정 등) ①·② (생 략)
제48조의7(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협의회는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 단서 각 호 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 단서 각 호의 행위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보한 분쟁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신 설>
2.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신 설>
3.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신 설>
4.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9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 은 날부터 60일(분쟁 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의 의뢰를 받 은 날부터 60일(분쟁 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6조(손해배상책임) ①·② (생 략)
제56조(손해배상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19조, 제23조의3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상액은 해당 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3. 위법행위로 인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6. 사업자의 재산상태7.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신 설>
⑤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19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78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뢰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의7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로 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내용·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4.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9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제56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19조, 제23조의3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상액은 해당 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자의 재산상태 7.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⑤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19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 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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