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882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 소재지,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피신청인의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및 손해 발생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조정사건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18
위원회 회부2019.11.19
위원회 상정2020.03.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 소재지,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피신청인의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및 손해 발생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조정사건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관한 분쟁에서 피신청인의 거소지와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는 조정사건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당사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재산권에 관한 분쟁에서 피신청인의 거소지와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조정사건의 관할권을 추가적으로 신설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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