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53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1. 제안이유 관세사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관세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관세행정을 위하여 관세사가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관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02 공포
위원회 상정2015.11.30
법사위 회부2015.11.30
법사위 상정2016.02.01
법사위 의결2016.02.01
발의2016.02.03
본회의 상정2016.02.0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2.04
정부 이송2016.02.18
공포2016.03.02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관세사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관세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관세행정을 위하여 관세사가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관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나.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안 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8조제2항, 안 제13조의2 신설)
관세사는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관세사징계위원회의 등록취소 의결에 따라 관세청장이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후 5년 동안 관세사로 다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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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관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02 (법률 제14036호) · 시행 2016-04-01 · 바뀐 줄 10 / 26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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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6조의3(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둔다.1.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관세사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나.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다. 시험과목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2.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3. 제27조제5항에 따른 등록거부와 그 기간의 결정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신 설>
제6조의4(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둔다.1.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관세사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나.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다. 시험과목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2.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3. 제27조제5항에 따른 등록거부와 그 기간의 결정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등록거부) ① 관세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등록거부) ① 관세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5년) 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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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록의 취소) ① (생 략)
제8조(등록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신 설>
제13조의2(금품 제공 등의 금지)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17조의13(준용규정) ① 관세법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의13(준용규정) ① 관세법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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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7조의3제5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7조의7, 제17조의8제2항, 제17조의9 또는 제17조의12를 위반하거나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17조의3제5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7조의7, 제17조의8제2항, 제17조의9 또는 제17조의12를 위반하거나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① ∼ ③ (생 략)
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이하 “통관취급법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이하 “통관취급법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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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4.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36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6조의3을 제6조의4로 하고,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제7조의2제1항제3호 중 "2년"을 "2년(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2년"을 "2년(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금품 제공 등의 금지)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17조의13제1항 및 제18조제5호 중 "제10조의2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을 각각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를"로 한다.
제19조제4항 및 제20조제4호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거부 및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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