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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069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청장에게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것으로, 이후 심사 및 설정등록을 거쳐야 실용신안권이 발생하게 됨.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는 용어를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실용신안권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큼. 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16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5.05.06
위원회 회부2015.05.07
위원회 상정2015.06.11
위원회 의결2015.11.23
본회의 의결 폐기2016.02.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청장에게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것으로, 이후 심사 및 설정등록을 거쳐야 실용신안권이 발생하게 됨.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는 용어를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실용신안권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큼. 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표시ㆍ광고하려는 자는 「특허법」의 경우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동을 줄이고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5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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