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84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환경안전에 관한 정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정책의 기본이념에 헌법상 환경권 보장과 지속가능발전의 원리를 분명하게 명시하여 환경안전 분야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조). 또한, 화학물질 피해, 환경성질환 등 불확실한 환경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08
위원회 회부2018.02.09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환경안전에 관한 정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정책의 기본이념에 헌법상 환경권 보장과 지속가능발전의 원리를 분명하게 명시하여 환경안전 분야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조).
또한, 화학물질 피해, 환경성질환 등 불확실한 환경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과학적으로 환경과 위해의 인과관계가 있는 위해인자만을 예방하는 원칙을 넘어 인과관계가 충분하지 않은 위해인자까지 무해성이 증명될 때까지 관리하여 환경안전 강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
그리고 기존 환경과 경제만을 고려하여 환경정책을 수립하던 것에서 나아가 사회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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