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08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에 따른 외화자산에 대한 직접 한도규제로 인해 보험회사의 해외 투자 시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2017년 5월에 외화자산·부동산·파생상품 자산운용 한도 규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2019년 4월말 기준, 5개 보험회사 일반계정의…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3 발의
발의2019.08.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에 따른 외화자산에 대한 직접 한도규제로 인해 보험회사의 해외 투자 시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2017년 5월에 외화자산·부동산·파생상품 자산운용 한도 규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2019년 4월말 기준, 5개 보험회사 일반계정의 외화자산 비중이 25%를 초과하여 자산운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17가 2022년 도입될 예정으로, 금리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해외 장기자산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를 고려해야 하고 국내·외 금리역전이 장기화되고 있어 외화자산 투자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음. 그간의 RBC비율 산출시 신용·금리리스크 등에 대한 신뢰수준이 상향되는 등 자본건전성 제도 개선에 따라 외화자산 자산운용한도가 폐지되더라도 RBC제도를 통해 보험회사의 자산 건전성 감독이 가능하고 EU, 미국(뉴욕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보험회사의 외화자산의 자산운용 한도는 규제하고 있지 않음. 또한 동 규제가 보험회사의 건전성 개선과 해외 투자 필요 등에 따라 한도가 확대되어 왔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외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각 보험회사의 역량과 특성에 부합하는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해외자산 소유 비율 규제를 완화함(안 제106조제1항제9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험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92호) · 시행 2020-11-20 · 바뀐 줄 56 / 6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9.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의 소유(외화표시 보험에 대하여 지급보험금과 같은 외화로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한도로 자산운용비율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9.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의 소유(외화표시 보험에 대하여 지급보험금과 같은 외화로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한도로 자산운용비율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30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50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0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0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8조의4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험소비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보험약관에 대하여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다.
제128조의4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험소비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다.
<신 설>
1. 보험약관
<신 설>
2.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등의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과 보험안내자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약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소비자등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은 조사대상 보험약관 에 대하여 보험소비자등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은 조사대상 보험약관등 에 대하여 보험소비자등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 평가 시기, 평가 방법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④ 보험약관등의 이해도 평가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 평가 시기, 평가 방법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209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209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보험회사가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2. 삭 제3. 제18조를 위반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밟은 경우4. 관청ㆍ총회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진실을 숨긴 경우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사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입사청약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6. 정관ㆍ사원명부ㆍ의사록ㆍ자산목록ㆍ대차대조표ㆍ사업계획서ㆍ사무보고서ㆍ결산보고서,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7. 제57조제1항(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64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8. 사원총회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를 위반하여 소집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소집하거나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9. 제60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10. 제69조를 위반하여 해산절차를 밟은 경우11. 제72조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남은 자산을 배분한 경우12.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54조를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13. 청산의 종결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경우14.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6조를 위반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15. 제7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19조 또는 제620조를 위반한 경우16.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17. 보험회사가 제95조를 위반한 경우18.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제95조의2,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19. 보험회사가 제96조를 위반한 경우20. 제106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운용을 한 경우21.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22. 제110조를 위반한 경우22의2. 보험회사가 제110조의3제2항을 위반한 경우23.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24.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25.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26. 제119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비치나 열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27.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28.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29.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30. 제125조를 위반한 경우31. 제126조를 위반하여 정관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32.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33. 보험회사가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34. 보험회사가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35. 보험회사가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한 경우36. 제130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37.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38.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39.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청산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나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40. 제14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절차를 밟은 경우41. 제142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거나 제144조(제1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한 경우42. 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32조를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밟은 경우43.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44.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보험계리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④ 제1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를 위반한 자
1. 보험회사가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2. 제85조제2항을 위반한 자
<삭 제>
3. 제92조를 위반한 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밟은 경우
4. 제93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4. 관청ㆍ총회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진실을 숨긴 경우
5. 제95조를 위반한 자
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사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입사청약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6. 제95조의2를 위반한 자
6. 정관ㆍ사원명부ㆍ의사록ㆍ자산목록ㆍ대차대조표ㆍ사업계획서ㆍ사무보고서ㆍ결산보고서,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7.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제57조제1항(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64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8. 사원총회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를 위반하여 소집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소집하거나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9.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
9. 제60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
10.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
10. 제69조를 위반하여 해산절차를 밟은 경우
11.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자
11. 제72조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남은 자산을 배분한 경우
12. 제11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
12.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54조를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13. 제12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ㆍ공시한 자
13. 청산의 종결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경우
14.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2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및 제19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4.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6조를 위반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15.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 및 제19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7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19조 또는 제620조를 위반한 경우
16.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16.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7. 제162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보험회사가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신 설>
18.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제95조의2,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신 설>
19. 보험회사가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신 설>
20. 제106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운용을 한 경우
<신 설>
21.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신 설>
22. 제110조를 위반한 경우
<신 설>
23.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
<신 설>
24.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신 설>
25.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신 설>
26. 제119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비치나 열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7.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8.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9.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 설>
30. 제125조를 위반한 경우
<신 설>
31. 제126조를 위반하여 정관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32.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신 설>
33. 보험회사가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신 설>
34. 보험회사가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신 설>
35. 보험회사가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한 경우
<신 설>
36. 제130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37.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신 설>
38.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신 설>
39.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청산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나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0. 제14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절차를 밟은 경우
<신 설>
41. 제142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거나 제144조(제1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한 경우
<신 설>
42. 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32조를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밟은 경우
<신 설>
43.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신 설>
44.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보험계리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조를 위반한 자2. 제85조제2항을 위반한 자2의2. 제85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2의3. 삭 제2의4. 제87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3. 제92조를 위반한 자4. 제93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5. 제95조를 위반한 자6. 제95조의2를 위반한 자7.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8. 삭 제9.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10.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자11.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자11의2. 제101조의2를 위반한 자12. 제11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13. 제12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ㆍ공시한 자14.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2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및 제19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15.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 및 제19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16.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17. 제162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292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가목 중 "30"을 "5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을 "50"으로 한다.
제128조의4의 제목 중 "보험약관"을 "보험약관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험약관에 대하여 보험약관의"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소비자등의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를"을 "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과 보험안내자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약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소비자등의 이해도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험약관"을 "보험약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험약관"을 "보험약관등의"로 한다.
1. 보험약관
2.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2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2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의"를 "제6항까지의"로 한다.
④ 제1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운용 방법을 위반한 보험회사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3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135조에 따른 통보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0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11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3조제7항 중 제209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제99조제2항"을 "임직원이 제101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8호 중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7조를"을 "제95조의2,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호 본문 중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ㆍ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2 중 "제102조의5제1항을"을 "제101조의2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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