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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26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는 기초질서, 생활안전 문제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외국인의 법 위반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활동 성격에 부합한지 등을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에…

대표발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03 발의
발의2018.09.03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는 기초질서, 생활안전 문제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외국인의 법 위반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활동 성격에 부합한지 등을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에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정보, 과태료 처분 정보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의 법 위반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활동 수행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허가 심사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8조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44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8 / 1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5조의4(아동학대피해자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아동학대행위자는 제외한다)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 범죄경력정보ㆍ수사경력정보 , 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외국인의 자동차등록정보, 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납세증명서,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행정처분 정보
3. 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 범죄경력정보ㆍ수사경력정보, 범칙금 납부정보ㆍ과태료 납부정보 , 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외국인의 자동차등록정보, 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납세증명서,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체납정보, 외국인의 과태료 체납정보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행정처분 정보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1조의2(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① 법무부장관은 각종 발급 및 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한 문서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할 수 있다.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2.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3.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4.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5.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6.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업무(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전자화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법무부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문서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⑤ 법무부장관은 전자화기관이 제2항에 따른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자화기관이 시정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2.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93조의3(벌칙) ① 제9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2.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2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5. ∼ 20. (생 략)
5. ∼ 20. (현행과 같음)
제99조(미수범 등) ① 제93조의2, 제93조의3 , 제9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18호 및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또는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99조(미수범 등) ① 제93조의2, 제93조의3제2항 , 제9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18호 및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또는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3조의3제1호 , 제94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또는 제95조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증명되면 그 형을 면제한다.
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3조의3제2항제1호 , 제94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또는 제95조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증명되면 그 형을 면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6344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아동학대피해자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아동학대행위자는 제외한다)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로 한다. 제78조제2항제3호 중 "범죄경력정보ㆍ수사경력정보"를 "범죄경력정보ㆍ수사경력정보, 범칙금 납부정보ㆍ과태료 납부정보"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체납정보, 외국인의 과태료 체납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로 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① 법무부장관은 각종 발급 및 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한 문서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2.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4.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5.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6.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업무(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전자화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법무부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문서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⑤ 법무부장관은 전자화기관이 제2항에 따른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자화기관이 시정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9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제4호 중 "제93조의3"을 "제93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제93조의3"을 "제93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9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3조의3제1호"를 "제93조의3제2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의2 및 제9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에게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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