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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611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관련 근거법인 「사관학교 설치법」과 마찬가지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간호사관학교의 졸업자에게 간호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사관학교 설치법」이 각 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대표발의 백승주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9.02.13
위원회 회부2019.02.14
위원회 상정2019.03.18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관련 근거법인 「사관학교 설치법」과 마찬가지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간호사관학교의 졸업자에게 간호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사관학교 설치법」이 각 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의 경우 이러한 의무 규정이 전무한 상황임. 이에 간호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48호) · 시행 2019-04-23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교과과정) ① (생 략)
제5조(교과과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348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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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