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775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은 미래 국가성장 동력으로 국가와 사회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정상적인 삶의 영위를 위한 복지를 증진하며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등 청소년육성에 대한 책무가 있음. 특히 청소년단체는 이러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8 공포
발의2012.11.23
위원회 회부2012.11.26
위원회 상정2013.04.15
위원회 의결2013.04.19
법사위 회부2013.04.19
법사위 상정2013.04.30
법사위 의결2013.04.30
본회의 상정2013.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4.30
정부 이송2013.05.16
공포2013.05.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은 미래 국가성장 동력으로 국가와 사회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정상적인 삶의 영위를 위한 복지를 증진하며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등 청소년육성에 대한 책무가 있음. 특히 청소년단체는 이러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업무수행을 주된 역할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청소년대상 사업의 안전성 및 청소년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점차 고조됨에 따라 청소년단체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으나, 청소년단체 임원 자격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요구됨.
이에 청소년단체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함으로써 청소년단체의 도덕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한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단체 본연의 업무인 청소년활동·복지·보호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2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5-28 (법률 제11835호) · 시행 2013-05-28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① 청소년단체의 임원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관리인 또는 그 밖에 회칙으로 정한 임원을 말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제21조제3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③ 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1835호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① 청소년단체의 임원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관리인 또는 그 밖에 회칙으로 정한 임원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제21조제3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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