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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51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1. 제안이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와 이용자 피해 예방이라는 이 법의 입법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의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에 관한 지도점검에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명시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02 공포
위원회 상정2016.01.11
위원회 의결2016.01.11
법사위 회부2016.01.11
법사위 상정2016.02.01
법사위 의결2016.02.01
발의2016.02.02
본회의 상정2016.02.0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2.04
정부 이송2016.02.18
공포2016.03.02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와 이용자 피해 예방이라는 이 법의 입법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의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에 관한 지도점검에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결혼중개업을 관리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수정·보완함(안 제1조). 나. 시장·군수·구청장의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에 관한 지도점검에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명시함(안 제4조의3). 다. 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 법을 위반한 때로 한정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함(안 제25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3-02 (법률 제14060호) · 시행 2016-03-02 · 바뀐 줄 6 / 7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3(지도점검)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등 등록사항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도점검)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등 등록사항과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결혼중개업자 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국내결혼중개업자 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금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금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060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도ㆍ육성하고 이용자를"을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업무에"를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 업무에"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결혼중개업자"를 "국내결혼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개정규정 중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해당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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