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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27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연간 3만건 내외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면서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약 10%를 차지하는 등 보편화되고 있으며, 국제결혼의 상당수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런데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결혼중개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13 발의
발의2015.03.13

무슨 법안인가

최근 연간 3만건 내외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면서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약 10%를 차지하는 등 보편화되고 있으며, 국제결혼의 상당수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런데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결혼중개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어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강화가 요청됨.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결혼중개 상대방에 대한 검증 및 신상정보 제공 등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결혼 피해사례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3-02 (법률 제14060호) · 시행 2016-03-02 · 바뀐 줄 6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3(지도점검)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등 등록사항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도점검)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등 등록사항과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결혼중개업자 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국내결혼중개업자 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금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금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060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도ㆍ육성하고 이용자를"을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업무에"를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 업무에"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결혼중개업자"를 "국내결혼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개정규정 중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해당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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