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35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곤충산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곤충산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한 상황이며, 곤충업 종사자 간의 응집력이 부족하여 기술 공유 등에 한계가 있어 곤충산업 홍보…
대표발의 이완영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발의2018.09.06
위원회 회부2018.09.07
위원회 상정2018.11.19
위원회 의결2018.12.13
법사위 회부2018.12.17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곤충산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곤충산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한 상황이며, 곤충업 종사자 간의 응집력이 부족하여 기술 공유 등에 한계가 있어 곤충산업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정하고자 함(안 14조의 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27호) · 시행 2019-01-15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조의2(곤충의 날) ① 국민에게 곤충의 환경적ㆍ영양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227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곤충의 날) ① 국민에게 곤충의 환경적ㆍ영양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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