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50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영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대표발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0
위원회 회부2019.05.21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영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및 「위생용품 관리법」 등의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의 사유로 승계를 받는 양수인 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제외하도록 하여, 행정제재처분 승계의 면탈을 방지하고 나아가 실제 처분 사실 등의 미인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4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