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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046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국가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하며, 국가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 시험의 응시 관련 수수료가 현역에 복무 중인 자에게는 경제적인…

대표발의 정희수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30
위원회 회부2013.10.01
위원회 상정2014.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국가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하며, 국가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 시험의 응시 관련 수수료가 현역에 복무 중인 자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 현역에 복무 중인 자의 취업 활성화와 부담 경감을 위하여 수수료를 감액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병역법」에 따른 현역에 복무 중인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가 국가자격을 취득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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