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00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매년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현황 등의 내용을 담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러 공공기관들이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재정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지역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와…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9.01
위원회 회부2016.10.06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6.11.10
법사위 회부2016.11.10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매년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현황 등의 내용을 담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러 공공기관들이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재정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지역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사항도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중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운영 현황에 관한 내용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1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09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
10.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운영 현황
<신 설>
11.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09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운영 현황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