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매년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현황 등의 내용을 담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러 공공기관들이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재정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지역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사항도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중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운영 현황에 관한 내용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10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8 | 0 | 0 | 28 | 찬성 |
| 새누리당 | 52 | 0 | 0 | 35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