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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매년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현황 등의 내용을 담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러 공공기관들이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재정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지역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사항도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중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운영 현황에 관한 내용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10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028찬성
새누리당520035찬성
국민의당24009찬성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