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82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예산안에 이러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개요, 전년도 대비 증감 내역과 사유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결산심사는 단년도 사업 및 정부 재정사업 위주로 시행되고 예산과 달리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제공하지…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6 공포
발의2016.08.25
위원회 회부2016.08.26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05
본회의 상정2017.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8
정부 이송2017.12.15
공포2017.12.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예산안에 이러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개요, 전년도 대비 증감 내역과 사유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결산심사는 단년도 사업 및 정부 재정사업 위주로 시행되고 예산과 달리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 해당 사업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국회의 결산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8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285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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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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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85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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