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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예산안에 이러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개요, 전년도 대비 증감 내역과 사유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결산심사는 단년도 사업 및 정부 재정사업 위주로 시행되고 예산과 달리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 해당 사업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국회의 결산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8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6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40011찬성
새누리당750011찬성
국민의당31002찬성
국민의힘23012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7013찬성
정의당6000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기권찬성
홍문표미래통합당충남 예산군/충남 홍성군예산군/충남 홍성군예산군/충남 홍성군예산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