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64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해 수입농산물의 도전에 위협받고 있는 국내 대다수 생계형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농협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음.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06 발의
발의2017.04.0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해 수입농산물의 도전에 위협받고 있는 국내 대다수 생계형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농협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음.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0. 7. 21)됨에 따라 기존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되었고, 이로 인해 농업협동조합도 수의계약을 통한 납품이 어려워져 국내산 농산물 판매사업이 위축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계약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단체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 중소기업자의 하나로 농협협동조합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이나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이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정책에서도 지역농협이 소외되어 있음.
이에 국내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30 (법률 제15337호) · 시행 2017-12-30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이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이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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