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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3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지역의 경제는 농가인구 감소 등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와 칠레, 미국,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농산물 유입이 확대되어 급변하고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안정적인 농촌지역 일자리와 농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30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01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20
발의2017.12.21
본회의 상정2017.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29
정부 이송2017.12.29
공포2017.12.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지역의 경제는 농가인구 감소 등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와 칠레, 미국,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농산물 유입이 확대되어 급변하고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안정적인 농촌지역 일자리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인이 생산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2010.7.21, 일몰시한 2015.12.31)됨에 따라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 등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 간주 조항에 농업협동조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역농협 등 조합이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되어 김치 등 경쟁 입찰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다양한 판로확보가 위축되고 있음. 이에 지역농협 등이 국내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 판매확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30 (법률 제15337호) · 시행 2017-12-3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이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이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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