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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지역의 경제는 농가인구 감소 등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와 칠레, 미국,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농산물 유입이 확대되어 급변하고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안정적인 농촌지역 일자리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인이 생산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2010.7.21, 일몰시한 2015.12.31)됨에 따라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 등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 간주 조항에 농업협동조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역농협 등 조합이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되어 김치 등 경쟁 입찰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 농민이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223찬성
새누리당490235찬성
국민의당170115찬성
국민의힘20006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5015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권은희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광주 광산구을/비례대표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정양석새누리당서울 강북구갑/서울 강북구갑기권찬성
하태경미래통합당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부산 해운대구갑/부산 해운대구갑기권찬성
김철민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경기 안산시상록구을기권찬성
송옥주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