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84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윤종필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05
위원회 회부2019.08.06
위원회 상정2019.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하지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으로 사건을 규명할 수 있는 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위원의 자격에 기자로서 언론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여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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