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34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1990년대 이후 농촌지도조직의 지방직화, 지도인력의 감소 등으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고 4에이치활동 역시 빠르게 변하는 농촌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농촌 지역사회의 청년 리더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4에이치활동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1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31
공포2020.02.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1990년대 이후 농촌지도조직의 지방직화, 지도인력의 감소 등으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고 4에이치활동 역시 빠르게 변하는 농촌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농촌 지역사회의 청년 리더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4에이치활동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국유시설·공유시설의 무상사용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4에이치활동 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안 제5조제1항)
나.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1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다. 조세감면 및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조세감면의 목적을 추가함(안 제5조의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93호) · 시행 2020-05-12 · 바뀐 줄 6 / 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 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 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제5조 (경비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경비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②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3(조세감면 등) ① 국가는 4에이치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② 국가는 제5조제2항에 따라 4에이치활동 단체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업무검사 등) 농촌진흥청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업무검사 등) 농촌진흥청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93호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입각한"을 "근거한"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경비지원)"을 "(경비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의3(조세감면 등) ① 국가는 4에이치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5조제2항에 따라 4에이치활동 단체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중 "감독상"을 "감독을 위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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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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