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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1990년대 이후 농촌지도조직의 지방직화, 지도인력의 감소 등으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고 4에이치활동 역시 빠르게 변하는 농촌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농촌 지역사회의 청년 리더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4에이치활동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국유시설·공유시설의 무상사용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4에이치활동 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안 제5조제1항) 나.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1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다. 조세감면 및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조세감면의 목적을 추가함(안 제5조의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3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42611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90110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401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여영국정의당경남 창원시성산구기권찬성
김경진국민의당광주 북구갑기권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권미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정우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갑반대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조응천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경기 남양주시갑기권찬성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반대찬성
홍영표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인천 부평구을/인천 부평구을/인천 부평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