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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275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1조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 이외의 경우에는 ‘기타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경중에 상관없이 정신과 진료의 병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한다는 사례가 있고, 특히, 현대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수면…

대표발의 신의진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2.06
위원회 회부2014.02.07
위원회 상정2014.04.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1조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 이외의 경우에는 ‘기타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경중에 상관없이 정신과 진료의 병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한다는 사례가 있고, 특히, 현대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수면 장애, 우울증 등의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고 있어 민간보험 가입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인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보험영역에서의 차별과 같은 분쟁의 판단자료(보험사고 통계 등)를 보험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입증책임을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음. 따라서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자는 그 상품의 가입, 갱신, 해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대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및 제4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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