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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06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유지·운영의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에는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폐합하고, 필요 시 유사 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행정자치부장관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08
위원회 회부2015.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유지·운영의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에는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폐합하고, 필요 시 유사 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행정자치부장관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에 근거하여 그동안 개최실적이 저조한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할 것을 권고함. 이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22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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