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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0472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17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10
위원회 의결2016.11.10
법사위 회부2016.11.10
발의2016.12.29
법사위 상정2016.12.29
법사위 의결2016.12.29
본회의 상정2016.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29
정부 이송2017.01.06
공포2017.01.1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제한,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벌칙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안 제명).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시설물의 종류를 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로 구분함(안 제7조). 라.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 마.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2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관리주체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아.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23조). 자.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불법 하도급의 의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차.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39조 및 제40조). 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49조). 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55조). 파.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6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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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