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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제한,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벌칙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안 제명).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시설물의 종류를 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로 구분함(안 제7조). 라.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224찬성
새누리당600225찬성
국민의당24009찬성
국민의힘1901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양수국민의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기권찬성
조승래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