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제한,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벌칙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안 제명).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시설물의 종류를 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로 구분함(안 제7조).
라.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2 | 24 | 찬성 |
| 새누리당 | 60 | 0 | 2 | 25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1 | 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