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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04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역형과 벌금형은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에 있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5.26
위원회 회부2017.05.29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징역형과 벌금형은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에 있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런데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이므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적절하지 않게 된 부분이 있음. 특히 벌금의 액수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지 못하여 범죄억지력이 확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형사정책적 고려와 국회법제실의 법정형 정비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처벌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키려는 것임(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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